일상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iseop 2022. 1. 16. 14:01   인쇄용 버전

요즘 광고전화가 많이 와서 해결방법을 찾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는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저는 일단 등록해 두었습니다.

 

https://www.donotcall.go.kr/teldeny/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자동로그아웃안내 뒤 자동로그아웃됩니다. ㅇ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인증 후 일정시간 이용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ㅇ 자동 로그아웃이 될 경우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

www.donotcall.go.kr

등록 방법은 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소비자"란의 "수신거부 등록" 버튼을 누른 후 화면상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단, 금융사에서 오는 금융상품 광고전화 수신거부에 대한 의사는 "금융권 두낫콜"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https://www.donotcall.or.kr/main.jsp

 

금융권 연락중지청구권 Do Not Call(두낫콜)

 

www.donotcall.or.kr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체에서 오는 스팸 문자나 전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spam.kisa.or.kr/integration/main.do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