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공정거래위원회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두낫콜)

iseop 2022. 1. 16. 14:01

요즘 광고전화가 많이 와서 해결방법을 찾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는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저는 일단 등록해 두었습니다.

 

https://www.donotcall.go.kr/teldeny/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자동로그아웃안내 뒤 자동로그아웃됩니다. ㅇ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인증 후 일정시간 이용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ㅇ 자동 로그아웃이 될 경우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

www.donotcall.go.kr

등록 방법은 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소비자"란의 "수신거부 등록" 버튼을 누른 후 화면상 안내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단, 금융사에서 오는 금융상품 광고전화 수신거부에 대한 의사는 "금융권 두낫콜"에 등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https://www.donotcall.or.kr/main.jsp

 

금융권 연락중지청구권 Do Not Call(두낫콜)

 

www.donotcall.or.kr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체에서 오는 스팸 문자나 전화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spam.kisa.or.kr/integration/main.do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spam.ki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