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계산법(2023)

iseop 2022. 12. 29. 14:59   인쇄용 버전

자동차세는 시/군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연간 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반기에 한 번 납부하며, 한 번에 선납(연납)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자동차세 계산 방법입니다. 비영업용 전기차는 출력과 상관없이 10만원 입니다.

(배기량) * (배기량당 세액) * (할인율) * 1.3

[예시 1] 2023년 자동차세 1월 연납, QM6, 1997cc, 2017년 12월 생산 (차령 5년)
1997 * 200 * 0.9 * 0.9085 * 1.3 = 424,540원

[예시 2] 2023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아반떼, 1598cc, 2020년 12월 생산 (차령 2년)
1598 * 140 * 0.9085 * 1.3 = 264,225원

[예시 3] 2023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캐스퍼, 998cc, 2021년 12월 생산 (차령 1년)
998 * 80 * 0.9085 * 1.3 = 94,295원

 

배기량당 세액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차령에 따른 할인율

만 3년 이상부터 5%, 이후 1년마다 5%씩 증가 (최대 50%)

 

자동차세 선납 할인율

1월 9.15%
3월 7.5%
6월 5%
9월 2.5%

 

참고

 

지방세정보 > 세목별 안내 > 지방세 구조

 

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