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20대 직장인 자산관리 (1) - 무위험 금융상품 편

iseop 2023. 7. 8. 17:34   인쇄용 버전

적금형 상품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처음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는 사실 적금밖에 없습니다. 직장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장기저축상품도 있지만, 나중에 집을 살 때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 결국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장기저축은 금리보다는 세제혜택(소득세법 63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을 보고 장기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엔 그마저도 없습니다. 필수적인 지출(의/식/주/통신/교통)을 고려해서 납입하면 이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통장에 가만히 두는 것 보다는 좋습니다. 금리가 오를 듯 하면 1년 이하, 금리가 충분이 높은 듯 하면 2~3년짜리 상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예금형 상품

적금이 만기되면 목돈이 생깁니다. 필요한 곳이 있다면 써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금에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직장공제회가 있다면, 대개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나 유연한 해지조건을 내세우므로 공제회에서 제공하는 유사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직장공제회가 망해서 맡긴 돈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기금융상품

적금과 예금을 하다보면, 적금상품을 추가로 들기에는 지속적으로 생기는 돈은 아니고, 예금에 넣기에는 얼마 후에 쓸 것 같은 잉여금이 생기게 됩니다. 각종 수당을 받는 달이 그런 시기이겠죠. 이런 돈은 적금형 상품에 선납을 하고, 그 다음 납입할 돈으로는 단기금융상품을 매수하거나 CMA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적은 돈이지만 점심값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선납하고 남는 잉여금으로 예금가입을 할 수도 있는데, 만기를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으면 자동으로 단기금융상품을 매수하게 되어 어느정도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율은 은행계좌보다는 당연히 높고, 정기예금보다는 낮은 정도입니다. 만약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RP/MMF/MMW등을 매수하면 됩니다. 설명이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설명을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시간이 아닌 때는 매도가 불가능한 대신에, CMA보다는 조금 더 이율이 높습니다.

 

최근 30년간 통화량과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내 저축은 가만히 있어도, 물가는 올라가고, 통화량은 늘어납니다. 참고로 우리 물가지수에 주택가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택임차료(월세, 전세)만 반영합니다. 통화량과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은 https://ecos.bok.or.kr/에 있으니 한 번 찾아보세요. 2022년은 전년대비 평균 5.1% 상승입니다. 물건값, 서비스값이 2021년에 비해 평균 5.1%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물가 잡겠다고 정부/기업은 지출을 줄이고, 중앙은행은 채권매입을 줄이거나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는 물가가 올랐으니 월급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CPI 및 M2 증감률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일본 CPI 증감률(https://www.stat.go.jp/english/data/cpi/158c.html)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2013년부터 들썩거리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