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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ETF, 미국주식/ETF 시세차익 세금 정리 - 2025.5 업데이트

iseop 2025. 5. 25. 11:13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입니다. 참고만 해 주시길 바라고, 법률 근거는 호기심에 찾아본 것들입니다.

 

1. 국내주식 시세차익

→ 결론: 일반인은 국내주식으로 돈 벌어도 세금 안 낸다. 단, 장외거래하면 낸다.

(소득세법 제104조 1항 11호 나목)
법은 있는데,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는 국내주식으로 돈 벌어도 세금 안 냅니다. 이거 근거 찾으려고 애썼는데, 결국 못 찾고 이거 하나 건졌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2. 미국주식 시세차익

→ 결론: 번 돈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22% 만큼 세금 낸다.

(소득세법 제104조 1항 12호 가목, 나목 + 지방세법 제103조의3 1항 12호 가목, 나목)
국세: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0%
지방세: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2%
(소득세법 제103조 1항 2호)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ETF는 그 내용물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주식만 모아둔 것, 채권만 모아둔 것, 선물, 옵션, 부동산 파생상품 등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3. 국내상장 ETF 시세차익

(ETF = 자본시장법 제23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집합투자기구)

→ 국내주식형 ETF: 세금 안 낸다.

 국내채권, 혼합, 기타 ETF: 자산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된다.

 

4. 미국상장 ETF 시세차익

해외 ETF는 국내에서는 뭉뚱그려 국외에서 발행된 주식으로만 취급됩니다.

→ 미국상장 ETF: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22% 세금 낸다.

미국상장 채권, 혼합, 기타 ETF: 자산 분배에 따라 22% 세금 + 분배금 등은 미국에 원천징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