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1. 단독주택
- 소유권: 1인·공동명의
- 일반적으로 단일 세대 전입
2. 다중주택
- 소유권: 1인·공동명의 (세대별 매매 불가)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공동 취사장, 공동 화장실
- 3층 이하
3. 다가구주택
- 소유권: 1인·공동명의 (세대별 매매 불가)
- 한 건물에 20세대 미만 전입신고 가능
주택법 시행령 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 아파트
- 소유권: 가구별 분리
- 5층 이상
2. 연립주택(빌라)
- 소유권: 가구별 분리
- 5층 미만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3. 다세대주택
- 소유권: 가구별 분리
- 5층 미만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