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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구분

iseop 2025. 7. 6. 20:11

주택법 시행령 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1. 단독주택

- 소유권: 1인·공동명의

- 일반적으로 단일 세대 전입


2. 다중주택

- 소유권: 1인·공동명의 (세대별 매매 불가)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

- 공동 취사장, 공동 화장실

- 3층 이하

 

3. 다가구주택

- 소유권: 1인·공동명의 (세대별 매매 불가)

- 한 건물에 20세대 미만 전입신고 가능

 

주택법 시행령 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1. 아파트

- 소유권: 가구별 분리

- 5층 이상

 

2. 연립주택(빌라)

- 소유권: 가구별 분리

- 5층 미만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3. 다세대주택

- 소유권: 가구별 분리

- 5층 미만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