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어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매년 연말정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새로 생겨서 홈택스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직장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작년과 제작년 동일하게, 1월에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고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작년에는 기부를 했었기 때문에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도 제출했습니다. 병원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서류입니다.
여기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에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해당 업무부서에서 세액을 정산하고, 2월 말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 납부를 하게 되고, -인 경우 환급받게 됩니다.
절차 정리
먼저 총급여로부터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례로 계산합니다.
총급여: 연봉에서 퇴직금 적립금, 경조금, 비과세소득(각종 여비, 수당)을 제외한 소득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까줍니다.
- 500이하: 70% (~350만원)
- 500초과 1500이하: 40% (~750만원)
- 1500초과 4500이하: 15% (~1200만원)
- 4500초과 1억 이하: 5% (~1475만원)
- 내 총급여가 4000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750+(2500*0.15)=1125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근로소득 -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포함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150은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제 기준 급여명세서에 기여금이라고 찍혀있는 금액입니다.
- 특별공제 - 건강/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해 줍니다.
-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복잡,, 합니다. 개인연금저축액도 공제대상이니 참고
산출세액
- 1200이하: 6% (~108만원)
- 1200초과 4600이하: 15% (~522만원)
- 4600초과 8800이하: 24% (~1490만원)
- 내 종합소득이 딱 4600이라면 산출세액은 522만원이 됩니다.
이제 산출세액으로부터 결정세액,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혜택을 적용한 값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130 이하면 55%, 130을 초과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30% 만큼 빼줍니다.
-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50이면 130*0.55 + 20*0.3 = 77.5
- 공제 한도가 있는데, 총급여 기준 3300이하는 74만원, 7000이하는 66만원, 7000초과는 5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항목이 있는데,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기본 13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 예를 들어, 저는 기부금으로 특별세액공제를 받아 기본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30% 입니다.
- 근로소득금액이 2000이라면 600까지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 공제대상금액 1000이하는 15%, 초과금은 30%가 세액공제됩니다.
- 예를 들어, 공제대상금액이 600이면 90이 세액공제됩니다.
중소기업, 자녀, 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 월세액 - 생략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는 400까지, DC형 퇴직연금 or IRP는 700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합산 700이 한도입니다.
-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200, IRP에 500을 입급했고, 총급여액이 5500 이하라면 700의 15%인 10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여기에 기납부세액(매월 회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나옵니다. 앞에 서술했듯이 +면 추납, -면 환급을 받게됩니다.
참고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용)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