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법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해당연도의 소득만 확인이 가능하며, 회사에서는 보통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급해 줍니다. 2.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2000년 4월 3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라진 서식이나 회사에서는 여전히 발급해 줍니다. 올해가 지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고, 당해 월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득심사나 근로여부 확인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마찬가지로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발급해 줍니다. 과거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여서 갑근세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근로소득세"로 바꾸어 부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