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광고전화가 많이 와서 해결방법을 찾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자는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잘 지켜지는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저는 일단 등록해 두었습니다. https://www.donotcall.go.kr/teldeny/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자동로그아웃안내 뒤 자동로그아웃됩니다. ㅇ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인증 후 일정시간 이용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ㅇ 자동 로그아웃이 될 경우 지금까지 입력한 정보는 저장되지 않습 www.donotcall.go.kr 등록 방법은 위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소비자"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