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어 근로자로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매년 연말정산이란 것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새로 생겨서 홈택스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직장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에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작년과 제작년 동일하게, 1월에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고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작년에는 기부를 했었기 때문에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도 제출했습니다. 병원에 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가 기본서류입니다. 여기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 해당 증명서류,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