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1. 단독주택- 소유권: 1인·공동명의- 일반적으로 단일 세대 전입2. 다중주택- 소유권: 1인·공동명의 (세대별 매매 불가)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연면적: 각 층 바닥면적의 합)- 공동 취사장, 공동 화장실- 3층 이하 3. 다가구주택- 소유권: 1인·공동명의 (세대별 매매 불가)- 한 건물에 20세대 미만 전입신고 가능 주택법 시행령 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1. 아파트- 소유권: 가구별 분리- 5층 이상 2. 연립주택(빌라)- 소유권: 가구별 분리- 5층 미만-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3. 다세대주택- 소유권: 가구별 분리- 5층 미만-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